본 계약의 하나 이상의 조항이 어떤 이유로든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로 간주될 경우, 그러한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는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본 계약의 해석 및 집행은 그러한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 조항이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협의의 구성과 강화는 무효, 불법 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강제성 조항으로 간주될 수 있다.
관련 법률이 나중에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관련된 이러한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러한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 조항을 먼저 축소, 제한 또는 취소해야 합니다.
전제는 무효, 위법 또는 집행할 수 없는 조항이며, 기존 법률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감소, 제한 또는 삭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