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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 반포 시행?
1 년 6 월부터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미성년 학생을 불법 제명해서는 안 된다.

선생님이 다시' 바보' 를 꾸짖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긴급 상황에서 먼저 미성년자를 구하다.

학부모가 외출할 때는' 대리 학부모' 를 위탁해야 한다.

부모는 아이의 일기를 훔쳐보아서는 안 된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

아이를 다시 잃어버리면 후견인 부서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