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62 조 택기지 이용권자는 법에 따라 집단 소유 토지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권리를 누리며, 법에 따라 그 토지를 사용하여 주택과 부속 시설을 건설할 권리가 있다.
제 363 조 택지사용권의 취득, 행사 및 양도는 토지관리법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