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38 조. 본 방법 제 10 조 (1), (8)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집행자가 부담한다. 당사자가 집행 중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신청비의 부담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본 방법 제 10 조 제 (2)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청비는 소송 요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방법 제 10 조 제 (5)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인민법원이 본 방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