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절강 17 전문과생입니다. 나는 법학 전공이 아니다. 나는 대학 진학 후 사법시험을 봐야 한다. 제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새로 발표된 사법고시 조례 제 22 조에 따르면 이 방법은 시행 전에 입학하거나 자격을 획득한 고교 법학전문학과 이상 학력 졸업생, 또는 법률전문지식을 갖춘 고교법학전문학과 이상 학력 졸업생이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18 이전에는 새로운 규정 9 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시험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