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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검사법' 제 12 (6) 조는'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5 년이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새로 개정된' 검사법' 제 12 조는 검사가 ... (6)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5 년 만이다. 그중 법학 석사, 법학 석사,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각각 4 년, 3 년으로 완화될 수 있다.
이것은 법률 근무 연한에 관한 규정이며 검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법률 근무 연한에 관한 것이다. 검찰에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다른 법률직에서 5 년 이상 근무할 필요는 없다. 검사 모집 조건만 충족하면 시험이나 다른 방법으로 검찰에 들어갈 수 있다. 검찰에 들어가기만 하면 5 년간의 법률업무 경험 (석사 박사 학력 완화) 이 있고 12 조에 규정된 기타 조건을 충족하면 검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