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개정안이 이전 개정안의 조항을 수정하면 수정된 조항은 무효가 되지만 전체 개정안은 아니다.
언급할 만한 것은 형법이다. 형법의 원칙은' 새롭고 가벼운' 원칙이다. 새 개정안이 낡은 조항을 수정하더라도, 낡은 조항의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한, 낡은 개정안의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