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민위원회가 도장을 찍는 것에 동의한 후, 그 집관부서와 국토부에 가서 증항 수속을 밟아야 한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웃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흔히 이웃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후환이 무궁무진하다.
3 층 이하의 자가주택, 토지사용증으로, 원건물에는 위법건설과 초건설이 없고, 주택기지는 계획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요구에 부합하고, 소방과 건축설계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자격을 갖춘 설계기관이 기존 건물에 대한 증축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면, 시청 서비스센터 건설위원회에 신고창에 자건물 증축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