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703 조: 임대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사용, 수입,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민법전 제 705 조: 임대 기간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 년 이상,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임대 기한은 재임대일로부터 2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민법전 제 733 조: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물을 반환해야 한다. 반납된 임대물은 약속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 후의 상태와 맞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