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어떤 행정 주체의 권력은 모두 법률 법규의 인가에서 비롯된다. 성관의 출현은 본질적으로 각 부처가 행사한 행정처벌권을 상대적으로 집중된 행정주체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국발 [2002] 17 호' 허가 법 집행 주체 자격이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6 조. 국무원이나 국무부가 권한을 부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