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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퇴직자의 생활에 어떤 보장이 있습니까?
이 법률은 퇴직자의 생활이 국가와 사회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44 조에 따르면: "국가는 법률 규정에 따라 기업사업조직의 직공과 국가기관 직원의 퇴직제도를 실시한다. 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 보장이다. "

국가 발전 시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의료위생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노인, 여성, 아동의 학대를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