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제 60 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위권 (보험회수권) 은 보상 범위 내에서만 회수할 수 있고, 추정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환 청구권은 보험회사가 제 3 자 (책임자, 보증자 등 포함) 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리킨다. ) 보험사고로 피보험자에게 보험배상금을 발급한 후 관련 법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