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제 4 조에 따르면 본 조례로 보호되는 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하여 어떤 유형의 물체에 고정해야 한다. 제 5 조 중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본 조례에 따라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을 갖는다. 외국인 무국적자의 소프트웨어는 우선 중국 내에서 발행되며 본 조례에 따라 저작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 6 조 본 조례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사상, 처리기, 조작 방법 및 수학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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