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환경상의 이유로 국경을 넘어 폐기물을 이전해야 하는 수출국은 수입국과 관련 국가에 폐기물의 양과 성질을 미리 알려야 한다. 국경을 넘어 유해 폐기물을 옮길 때 수출국은 수입국 정부의 서면 비준을 보유해야 한다.
3. 선진국은 오염물 관리, 무공해 처리 기술 및 자본 투자 방면의 우세에 의지하여 기술 이전, 정보 교류 및 인력 훈련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