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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물질의 국경 간 이동을 처리하기위한 국제 협력 조치
1.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유해 폐기물을 수출하고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다. 각국은 유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장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현지에서 저장하고 처리해야 한다.

2. 환경상의 이유로 국경을 넘어 폐기물을 이전해야 하는 수출국은 수입국과 관련 국가에 폐기물의 양과 성질을 미리 알려야 한다. 국경을 넘어 유해 폐기물을 옮길 때 수출국은 수입국 정부의 서면 비준을 보유해야 한다.

3. 선진국은 오염물 관리, 무공해 처리 기술 및 자본 투자 방면의 우세에 의지하여 기술 이전, 정보 교류 및 인력 훈련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