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고의적 살인 사건은 공소사건이다. 즉 검찰이 공익을 대표해 법원에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공소 사건은 피해자나 그 친족의 의지로 옮겨지지 않는다.
자소 주체와는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살인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추궁할 수 없는 것은 범인의 형사에 민사책임을 첨부한 것이다.
가족들은 살인자의 책임을 따지지 않고 가족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간에 양해를 얻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사책임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