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자시험 학비를 2 주 넘게 내면 환불이 가능한가요?
자시험 학비를 2 주 넘게 내면 환불이 가능한가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습실은 개학 한 달 후 수업에 가면 자동으로 포기하도록 돼 등록금은 기본적으로 환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너의 상황으로 볼 때, 너는 2 주 이상 후에 대부분의 비용을 환불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교장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가 너에게 돌려주기를 거부한다면, 너는 법률이나 교육 주관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선결 조건으로 너는 반드시 퇴학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연간 등록금에서 학습시간을 뺀 등록금 (월별로 계산됨) 입니다. 6,000 원을 내면 1 년에 9 개월, 매달 학비는 667 원입니다. 만약 당신이 1 1 월 내에 퇴학 수속을 마쳤다면, 환불해야 할 학비는 6000-667×3(9,10,65438) 입니다.

참고법: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고등교육비 관리를 더욱 규제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교재 [2006]2 호)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