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일자리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이내에 무효 사망을 구조해야 한다. (2) 긴급 재해 구제 등 국익, 공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것; 그리고 (3) 직원들은 원래 부대에서 전쟁이나 업무부상으로 불구가 되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고,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고, 전항 (3) 항 상황이 있는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상해수당 이외의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