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은 사법감정으로 감정할 수 있다. 사건의 경위를 규명하고 사건 중의 일부 전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지명하고 초빙하여 감정해야 한다. 감정인이 감정한 후에는 감정의견을 써서 서명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46 조는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고 채용하여 감정해야 한다. 제 147 조 감정인이 감정한 후에는 감정의견을 써서 서명해야 한다.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검진을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8 조 정찰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