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9 조는 의료 기록 자료를 변경, 위조, 은닉, 파괴, 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58 조 의료기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보건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경고한다. 책임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규율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원발증 부서에서 집업 증명서나 자격증을 해지한다. (1) 부검을 맡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부검을 거부한다. (b) 의료 기록 자료를 변경, 위조, 은닉 및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