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도덕규범, 종교규범, 풍속습관, 사회예절 등 기타 사회규범과는 다르다. 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는 것이다. 즉,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규범성 법률문서를 제정, 수정 및 폐지하거나, 기존의 사회규범이나 선례를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집행은 국가가 보장하는 것, 즉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다. 이런 강제성은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부정과 처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행위에 대한 국가의 긍정과 보호로도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