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은 국가의 보호에 속한다. 입법 후 시민의 권익, 기업의 합법적 이익, 국가 안보는 모두 법률의 틀 아래에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입법 의미: 1. 국가의 의지가 형성되고 표현되는 데 필요한 경로와 방식이다. 2. 국가정권을 장악하는 계급은 반드시 입법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확인해야 한다. 3. 입법자들은 입법수단을 이용하여 사회관계를 조율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다. 입법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5. 입법은 민주적 제도화, 법률화의 전제이며, 법치국과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기본 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