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상표의 표기에 규정이 있다. 1999 개정된' 상표법 시행 세칙' (이하' 시행 세칙 4') 제 26 조:' 등록상표 사용' 은' 등록상표' 라는 글자나 등록마크 (주) 또는? 。 표기하기 불편한 것은 상품의 포장이나 설명서 등 액세서리에 표기해야 합니다. " 2002 년 개정된 시행세칙 제 37 조: "등록상표를 사용하면 상품과 포장, 설명서 또는 기타 첨부물에' 등록상표' 또는 등록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태그에는 주석 및? 。 등록 상표의 사용은 상표의 오른쪽 위 또는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표시해야 합니다. " 개정된 시행 세칙에 따르면 등록상표의 표기 방식은 세 가지밖에 없다. 즉 등록상표 뒤에' A',' 주' 네 자를 더하고, 주, C, R 에 원을 더하고, R 에 원을 하나 더 붙이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표기 방식도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