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라의 법률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법률 형식은 주로 규칙과 사례이다. 조는 황제 본인이나 중서성 등 중앙기관이 산하 관원에게 발표한 법령으로, 주로 민사, 행정, 재정법규를 포함한다. 심판은 황제나 사법관원이 재판하는 기정사건으로 대부분 형사법규에 속한다. 이러한 선례에 기반한 임시법령과 법률 내용은 통일되고 명확한 법률과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법률 내용이 매우 불규칙하다. 원대에 이르러 규제는 더 이상 법률제도의 보충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법률형식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