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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제 10 조에는 무엇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는 전자상거래경영자가 법에 따라 시장 주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농수산물과 가정수공업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민용노동과 소소한 소액거래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할 필요도 없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소비자는 반드시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문턱을 높이는 이런 규제 방식은 기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기회사용자가 줄고 판매자의 행정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뇌가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플레이어는 이런 감사 메커니즘에서 도태될 수 있지만, 전기상들의 총유량은 줄어들거나 점차 증가하지 않는다. 문턱을 넘은 상가의 경우, 소미경영자가 떠난 후 이윤 공간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