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기간 동안 복학을 요구하는 학생은 학생의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학교에 신청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으로 휴학한 사람은 현급 이상 병원에서 완치나 정상적인 학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학교의 동의를 거쳐 주관 교육 행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복학할 수 있다.
병으로 휴학한 사람은 현급 이상 병원에서 발급한 치유나 정상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학교가 심사하고 교육행정부에 보고하면 복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