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졸업생은 공안기관, 검찰원, 법원의 공무원 직위에 응시할 수 있고 입법위, 정부법제부, 사법국, 세관, 국세 등 부서의 직위에도 응시할 수 있다.
이런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법학 이중 학위를 취득하거나 등록 조건을 자세히 조사해 볼 수 있으며, 어떤 것은 법학과에 국한되지 않는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