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인에게 유언이 있고 미국에서 사망한 사람은 현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산을 물려받는다.
(2) 주식, 채권 등 유가 증권의 경우 은행, 회사 등 관련 기관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2. 어느 쪽이든 당사자는 청부기관에 관련 공증인 (예: 상속인의 사망 증명서, 상속증명서, 위탁서 등) 을 발급해야 한다. 상속인과 사망자가 부부인 사람은 혼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상속인과 사망자가 부모 자녀인 사람은 출생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법정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권 증명서 포기 등이 있어야 한다. 이 공증들이 완성되면 미국 주중대사 영사관 인증을 거쳐 미국으로 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