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계획법"
제 5 조 도시 계획은 반드시 중국 국정에 부합해야 하며, 최근 건설과 장기 발전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도시 계획 구역 내의 건설은 반드시 적용과 경제의 원칙을 고수하고 근검건국의 방침을 관철해야 한다.
제 6 조 도시 계획의 편성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과 현지의 자연환경, 자원 조건, 역사적 상황, 현황을 종합하여 종합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도시 계획에 의해 결정된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는 국가 자본 건설 절차의 규정에 따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을 포함시키고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도시 마스터 플랜은 국토 계획, 지역 계획, 유역 계획 및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과 조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