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 (또는 친족 관계) 은 3 대 이내의 혈연 관계를 가리킨다. 만약 그들이 결혼한다면, 이것은 근친결혼이라고 불린다. 그들 사이에는 비슷한 유전자들이 너무 많아서 후손들이 변이할 수 없고 유해한 유전자가 후손에게 유전된다.
근친결혼은 유전상담 창립 이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5 회 전국인민대 3 차 회의가 1980 년 9 월 통과된' 결혼법' 제 6 조 제 6 조는 직계 혈육과 3 대 내 방계 혈족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