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개입이란 형사사건이 아직 법정절차에 따라 수사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검찰을 말하며, 검찰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 중인 일부 사건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발표하고 수사가 끝나기 전에 인원을 배정해 형사검찰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5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제청할 때, 비준체포서를 작성하여 서류자료와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보내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