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행정처벌 결정서가 내려진 후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송달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15 일이 꽉 찼는데도 벌금을 내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 집행 기관은 행정결정 이행을 상기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주의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독촉통지서가 도착한 후 당사자는 이의가 없고 10 일 이내에 벌금을 내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결정을 내리는 시간은 10 일 독촉통지서가 배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강제알림 기간은 10 일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1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만기에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의 3%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물을 경매하거나 동결된 예금을 양도하여 벌금을 납부한다.
(3) 인민 법원 집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