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마을 (거주지) 개정에 따라 마을 규칙 민약 (주민공약) 작업 실태를 보완하고, 새로 개정된 마을 규칙 민약 (주민공약) 은 본 마을 (거주지) 실제와 결합해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하고, 개인화된 초안을 형성하고, 마을 법률 고문의 초심을 거쳐 원고를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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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촌규민약 (주민협약) 을 홍보하고, 읍 (거리) 단체 토론을 조직하고, 촌규민약 (주민협약) 초안을 감정하고, 법률심사의견을 제시하다.
셋;삼;3
향진 (거리) 은 합법성 심사가 불확실하거나 논란이 있는 촌규 민약 (주민협약) 에 대해 현 (시, 신구) 민사부 법률 고문과 관련 주식실을 제때 제출하여 논증하고 합법성 심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사
마을 (거주) 위원회는 합법성 심사 의견에 따라 마을 (거주지) 민대표대회 또는 마을 (거주지) 민대표회의를 열고 법정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하며 회의에서 통과한 새로 개정된 마을 규정 민약 (주민협약) 을 향진 (거리), 현 (시, 신구) 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