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이 구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신법이 발효될 때의 미결사건이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신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법률은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 신법이 구법보다 낫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 는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신법이 특별법인 구법과 충돌할 때, 일반적으로 주관기관이 준거법을 결정한다.
법적 객관성:
입법법 제 92 조
같은 기관이 제정한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규정이 일반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은 낡은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