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금은악세소비세 징수 관리법' 제 2 조 경영단위가 생산 가공 도매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로 매출을 계산해야 한다. 단독으로 계산하거나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소매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