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부는' 대기오염방지법' 제 46 조 (3) 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 처리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오물단위를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시한을 정상적인 사용으로 되돌려 경고나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환경 보호와 개선, 오염과 기타 공해 방지, 공중건강 보장, 생태문명 건설 촉진,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