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4 조 * * * 계약이나 기타 재산권분쟁 당사자는 피고소, 계약이행지, 계약서명지, 원고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인민법원의 관할을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다.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0 조: 매매 계약의 표지물은 정보망을 통해 전달되고, 구매자가 거주하는 곳은 계약 이행지이다. 표지물은 다른 방식으로 배달되고, 수령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계약은 이행 장소에 대한 약속이 있어 약속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