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조례
제 7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자영업노동협회는 공상행정관리부의 지도하에 자영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자영업자의 성실한 자율을 유도한다.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협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다.
제 8 조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사업장이 있는 곳의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등록사항은 경영자의 이름과 거주지, 구성, 경영 범위 및 경영장소를 포함한다. 자영업자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 이름을 등록 항목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