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은 20 대 네티즌에게 맞아 죽었다. 살인자가 사형을 선고받을까요? 만약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우리 가족은 아직 배상을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형법 제 232 조는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첫째, 음주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둘째, 범죄 용의자 (네티즌) 가 만 18 세가 되면 완전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한 번, 연자구도는 줄거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설명했고, 범죄 용의자는 사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에 대한 통제가 비교적 엄격하여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만이 집행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겨우 20 세인 만큼 자수하거나 고백하거나 공안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사형유예 (사형유예 2 년 집행) 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가 감옥에서 적극적으로 개조한다면, 2 년 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고, 앞으로 15 년으로 감형될 수 있다. 민사 보상에 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