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법원,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 등 법률문서.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또는 소멸을 초래한 것은 법률문서나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이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권을 획득한 사람은 상속이나 유증으로 시작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3) 합법적인 건설, 철거 등 사실 행위로 인한 물권의 설립이나 소멸은 사실 행위가 완료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상술한 부동산은 권리자가 물권을 취득한 후 처분이 필요할 때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물권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