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점유세 잠행조례는 경작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거나 비농업건설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이 경작지점유세를 하는 납세자이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지점유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경작지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쓰이는 토지를 가리킨다.
경작지 점유세는 국가가 경작지를 점유하여 주택을 짓거나 다른 비농건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으로, 실제 경작지면적과 규정된 세액에 따라 징수하는 일회성 세금이다. 경작지 점유세는 행위세의 범주에 속한다. 경작지 점유세는 우리나라 경내에서 경작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거나 비농건설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징수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과세의 목적은 비농건설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농업전용자금을 설립하고, 농업생산의 전면적인 조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경작지 점유세는 지방세무서에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