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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법률 관계의 개념
경제법률관계의 내용은 경제법률관계의 본질과 핵심이며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다리로 법률관계주체의 요구와 이익을 직접 반영하고 있다. 다만 주체와 객체가 권리와 의무를 통해 서로 연결되지 않아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경제법관계의 내용은 그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인 권리의무 외에 경제법관계의 권력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법 관계의 세 가지 요소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불가분의 유기적 구성 요소이다. 그 중 하나를 빼면 경제법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그 중 하나를 바꾸면 더 이상 원래의 경제법 관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