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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고전과 예의의 결합의 차이
유교 경전과 예법의 결합은 두 가지 다른 법률 이념과 실천이다.

고전 주석은 법률 조문의 해석과 적용에 유교 경전을 도입하는 근거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유교사상이 법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며, 또한 법률유가화의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다. 이런 방법은 동한 시기에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당시 학자는 숙손헌, 곽링청, 마용, 정현 등이었다. , \ "한율 \" 을 주석, 그래서 법률 조문은 유교 고전에 더 부합한다.

예법의 결합은 유가가 제창하는 도덕규범과 법률규범의 결합을 가리켜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도 반영된다. 예법의 결합이라는 개념하에 도덕과 법은 두 가지 불가분의 개념이며, 둘 다 하나의 완전한 법률 체계로 동조한다.

일반적으로 유교 경전의 주석은 주로 유교 경전을 소개하여 법률을 해석하고 운용하는 반면, 예법의 결합은 유가가 주창하는 도덕규범과 법률규범의 결합을 더욱 중시하여 서로를 촉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