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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허 하오 터 신도시의 중재 사건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노동보장핫라인 12333 으로 전화하거나 사건을 처리한 노동중재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중재정은 분쟁 사실 조사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하고 종결을 선언한 후, 중재정평의를 진행하고 다수의 중재원의 평의의견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제 4 조 당사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 5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