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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등록금 기준은 어떻게 환불합니까?
법률 분석: 민영학교 등록금 환불 기준: 첫째, 학자가 등록하기 전에 면제됩니다. 2. 등록 후, 수업 전 퇴학한 학자 (본 조항은 정식 개강 당일 수급자에게 적용됨) 는 등록금의 23% 를 환불하고, 모든 잡비 (실습비 포함) 등은 모두 환불한다. 3. 수업후 3 분의 1 학기 이내에 퇴학한 학자 (각 학교 달력에 따라 계산, 하동), 학비 (실습비 포함) 등에 대한 비용은 23% 로 환불됩니다. 4. 방과후 퇴학은 학기 3 분의 1 을 넘어 학기 3 분의 2 를 넘지 않고 학비와 기타 비용을 환불하는 13% 입니다.

법적 근거: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고등교육비 관리의 몇 가지 문제를 더욱 규범화하는 통지' 제 1 조는 등록금이 학년도 또는 학기별로 부과되며, 학년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이 학비를 납부한 후 퇴학하거나 앞당겨 학업을 마치는 경우, 고교는 학생의 실제 학습시간에 따라 매달 남은 학비를 환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