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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과 좋은 통치의 의미
합법성: 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과 틀에 부합해야 한다. 정의: 법은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반영하고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명확성: 법조문은 명확하고, 애매모호함을 피하고, 이해하기 쉽고, 준수하기 쉬워야 한다. 적용성: 법은 사회 발전의 필요에 적응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조작성: 법률 규정은 실행 가능해야 하며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훌륭한 통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율성: 정부 거버넌스 활동은 효율적이어야 하며 사회적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성: 정부 행동은 공정하고 사심없고 공정해야 한다. 투명성: 정부의 결정과 집행 과정은 투명하고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책임: 정부와 그 관리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참여: 시민들이 국가 통치와 법률 제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정책의 민주성과 과학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