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2 조에 따르면, "중국의 인민,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이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것이 이 법에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정부기관이 채용한 임시직은 노동계약법, 사회보험법, 노동분쟁중재법, 취업촉진법 등 법과 실업보험조례, 산업재해보험조례 등 노동법정책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