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세무총국"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공고 제 20 1 1 호 2 1 호) 제 1 조에 따라 이상 가구 인정 관리를 엄격히 집행한다. 세무서 파원 현장 사찰 결과 납세자가 행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세무서는 조세징수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거나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지만 집행 조치를 취한 후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납세자는 비정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