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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중국 내에 거처가 없고 중국 내에 거주하는 불만 1 년 개인.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중국 내에 거처가 없고, 중국 내에 거주하는 불만 1 년 개인, 비주민납세자의 납세자에 속한다.

개인소득세법에 규정된 비주민납세자는 중국 내에 거주지가 없거나 거처가 없거나 1 년 미만의 거주를 하는 개인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