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 (시범) 186 은 부동산의 소유권, 매매, 임대, 담보, 사용 등 민사관계를 부동산 소재지 법률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소재지법이 적용되는 예외: 수송중인 물품, 운송 수단 및 외국 법인이 종료되거나 해산될 때 물권 관계를 구체적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