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3 조. 수사관들은 범죄 용의자의 우편물과 전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우편통신기관에 관련 우편물과 전보 검사 압수를 통보할 수 있다. 더 이상 억류할 필요가 없을 때는 즉시 우편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0 조 * * * 중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